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피해자 중에는 '어머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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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피해자 중에는 '어머니'도 있었다

2022. 11. 02 12:0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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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5)]

수원지법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지난 2020년 6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로톡뉴스는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일명 카찰죄)으로 처벌이 된 사건들을 분석해 총 3편의 기사를 발행했다.


<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PART 1>에서는 불법촬영이 지난해 확정판결 기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 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PART 2>에서는 신상공개 비율 및 양형사유 등을 분석하여, 불법촬영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법원의 전반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늘 당신도 찍혔습니다, PART 3>에서는 미국 법조계에 몸 담았던 교수들을 만나 한국의 불법촬영 판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후 기사에서는, 위 3편에서 담지 못했던 데이터와 판결문들을 공개하고자 한다.


불법촬영 피해자 중 피고인의 엄마도 있었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 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카찰죄') 등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20년 6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을 이어갔는데,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의 엄마도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8년 자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허리와 허벅지 등을 촬영했다. 이 밖에도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일삼았다. 대부분 다리나 엉덩이 등 일부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 방식이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학생이나 어머니를 촬영한 것으로 그 대상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머니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등이 제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 옷,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은 없었다

로톡뉴스가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처벌이 확정된 1259명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은 어디에서나 발생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역시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 중 하나였다.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노출됐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역시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 중 하나였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누군가는 "그런 옷을 왜 입느냐", "그런 데를 왜 가느냐", "그런 사람과 왜 만났느냐"며 불법촬영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그런 장소' '그런 옷' '그런 사람'으로만 나눌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해당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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