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시범 중 뇌출혈로 숨진 강사…공단 "개인운동"이라며 산재 거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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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시범 중 뇌출혈로 숨진 강사…공단 "개인운동"이라며 산재 거부, 법원 판단은?

2026. 08. 13 10: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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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중 손님 앞 시범 강습

법원 "개인운동 위해 손님 태울 이유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상스키 강사 B씨가 여성 손님 3명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발단과 공단의 거절

B씨는 한 사업장에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7월 오전 8시 20분경 사고를 당했다.


B씨의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줄을 연결해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진 것이다.


병원으로 후송된 B씨는 당일 밤 지주막하출혈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유족인 B씨의 배우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4월 "B씨가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단 "개인운동 위해 굳이 손님 태울 이유 없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손님들에게 강습 시범을 보이기 위해 수상스키를 탄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사고 전 손님들에게 지상교육을 실시한 점, 해당 시간대가 영업 개시 시간 이후였고 장소 역시 사업장 내부였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개인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상스키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 아니며, 설령 일부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뒤늦은 인과관계 부정…법원 일축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고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뒤늦게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 추가 자체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설령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B씨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심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하필 사고 당시 내적인 요인으로 갑자기 발병했을 개연성도 떨어진다"며, 물 위에 쓰러지면서 입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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