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 교사 돼”…현행법상 막을 방법 없어
“고교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 교사 돼”…현행법상 막을 방법 없어
성범죄 전력자 교사 임용 안 되지만, ‘보호처분’은 기록 안 남아 확인 불가

고교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셔터스톡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은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언급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한 달간 여러 차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 재판부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이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 채용에 지장이 없다.
교직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지만,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은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이 글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는 이 교사에 대한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