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나도 모르게 수사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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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나도 모르게 수사 재개되나?

2026. 09. 08 17: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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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후 이의신청은 피의자에겐 자동 통보 안 돼

대응 시간 놓칠 수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셔터스톡

성범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고소인이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깜깜이' 수사 재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 믿고 있다가, 몇 달 뒤 갑자기 검찰에서 보완수사 통보를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하다.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걸까?


경찰 불송치 결정, 고소인 이의신청하면 피의자는 알 수 있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의자인 A씨에게 즉시 통보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피의자에게 즉시 별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몇 달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다.


다만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조사실에 앉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불송치 결정이 변경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므로,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도 송치 결과가 통지된다"며 "경찰수사규칙상 이러한 수사결과 통지는 송치일부터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깜깜이 송치' 불안하다면…형사사법포털·담당 수사관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우편물이 누락되거나 송달이 늦어지는 등 현실적인 변수는 존재한다. 변호사들은 이런 '깜깜이 송치'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면 피의자가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므로, 검찰청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람이 온다"며 "간혹 누락되는 경우,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며 "시간 간격을 두고 확인해 보거나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로 넘어갔다고 끝 아냐


만약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이 곧바로 불송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수빈 변호사는 "이의신청은 불송치가 뒤집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넘어갔다는 의미에 가깝다"며 "이미 한 차례 불송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방어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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