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망했다"며 위장이혼 하더니… 딴 여자와 골프장 간 남편
"사업 망했다"며 위장이혼 하더니… 딴 여자와 골프장 간 남편
서류상 이혼 유효해 2년 지나면 재산분할 불가
반전 카드는 '이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남편의 제안에 따라 서류상 이혼을 감행했던 한 아내가, 사업 성공 후 돌변한 남편에게 배신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위장 이혼 후 사실상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다 남편의 외도와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결혼 25년 차 주부다. 5년 전, 남편은 사업 위기를 이유로 "가족을 위해 잠시만 서류를 정리하자"며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당시 대학생과 중학생이었던 자녀들을 위해 A씨는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류상 남남이 되었지만,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채권자의 눈을 피한다며 남편이 집에 가끔 들르긴 했지만, 생활비와 교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왔고 A씨 역시 시댁 명절과 가족 행사를 챙기며 며느리이자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반전은 남편의 사업이 다시 번창하면서 일어났다. 남편 명의의 새 부동산이 생길 정도로 형편이 나아지자 A씨는 재결합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남편은 "우린 5년 전에 이미 이혼했다. 애들도 다 컸으니 돈을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친구로부터 남편이 공항에서 낯선 여성과 골프 여행을 떠나는 사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따지자 남편은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억울해도 위장 이혼은 유효... 2년 지나 재산분할도 불가
A씨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 자체를 무효로 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방송에 출연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비록 경제적 이유로 형식적인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판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친 이상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남편이 이혼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는 이미 5년 전에 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5년 전 이혼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전 열쇠는 사실혼... "25년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이 A씨에게는 희망이다. 조윤용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는 약 5년 동안 시댁 행사를 챙기고 생활비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며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으로 지낸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근거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간이다. 위장 이혼 기간인 5년뿐만 아니라, 법률혼 기간이었던 20년까지 모두 합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 후 바로 사실혼이 이어졌고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 기간부터 사실혼 기간까지 합쳐서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연자는 전체 약 25년 혼인 기간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편은 "이미 이혼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도중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생활비를 끊어버린 근래에 이르러 사실혼이 파탄 난 것"이라며 "사실혼 기간 중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