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 목을 찌른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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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 목을 찌른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2026. 04. 24 16:39 작성2026. 04. 24 16: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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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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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빼앗기자 둔기까지 들었다

모친의 112 신고로 겨우 멈춰

귀가한 어머니의 목을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목을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2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A씨 주거지에서 벌어졌다. A씨는 퇴근을 마치고 귀가한 60대 모친 B씨가 집에 들어서자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목 부위를 찔렀다.


B씨가 필사적으로 흉기를 빼앗자 A씨는 곧바로 둔기를 집어 들고 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B씨가 집 밖으로 몸을 피해 112에 신고하면서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는 취업·금전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갈등 끝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해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며, 아들에게 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 등을 진단받아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으로 같은 결론을 냈다.


존속살해미수는 일반 살인미수보다 형이 무겁게 적용된다.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 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 질환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을 이유로 실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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