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폭행 당했는데, 가해자는 '무일푼'…이대로 피해보상 못 받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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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폭행 당했는데, 가해자는 '무일푼'…이대로 피해보상 못 받는 걸까?

2021. 09. 26 12: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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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보상 받는 게 일반적인데

가해자에게 갚을 능력 없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 구조받는 방안도

밤길을 걷던 A씨는 갑자기 다가와 주먹을 휘두른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 일로 눈 주위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고 입원까지 한 A씨. 다행히 가해자가 잡혔지만, 치료비조차 배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 알게 됐다. 이대로 A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밤길을 걷던 A씨는 그야말로 큰 봉변을 당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 취객이 다가와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 이 일로 눈 주위 뼈가 부서지는 '안와골절'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다행히 CCTV가 있어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경찰로부터 들은 A씨. 그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의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A씨를 때린 가해자에게는 피해보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통 형사고소를 한 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회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상대가 변제력(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럴 때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법무법인 담헌의 이준석 변호사는 말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만약 가해자에게 변제력이 없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구조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권했다.


이 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 3종류가 있다. A씨의 경우는 이 중 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때를 '중상해'로 보고 있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출신인 이준석 변호사는 "A씨는 이 가운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3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일정한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 이는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A씨가 주소지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심의회가 구조금 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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