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4100원짜리 커피 1잔 시키고 수표 낸 남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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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 4100원짜리 커피 1잔 시키고 수표 낸 남자, 알고 보니…

2022. 01. 17 12:28 작성2022. 01. 17 12:39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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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A4용지 500장에 가짜 수표 제작

위조한 수표 금액만 5000만원

전국을 돌아다니며 위조수표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수표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당당하게 10만원짜리 수표를 건넨 뒤 잔돈 9만5900원을 받아 간 30대 남성. 그리고 2시간 뒤, 서울 광진구의 한 빽다방에 나타나 같은 수법으로 잔돈을 받아 갔다. 해당 남성이 건넨 수표는 가짜였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컬러복사기 통해 수표 위조…A4용지 500장 분량

지난해 9월 A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양면 복사했다. A4용지 500장 분량이었다. 이후 A씨는 전국 카페와 모텔,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위조한 수표로 돈을 지불하고 잔돈을 받아냈다. 총 11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르면,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건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위조수표로 사용한 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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