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10대 딸 살해범 '자수'에도…법조계 "최대 징역 20년 이상, 감형 어려워"
경기 안산 10대 딸 살해범 '자수'에도…법조계 "최대 징역 20년 이상, 감형 어려워"
10대 딸 둔기 살해 40대 아버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9일 오후 6시 55분경, 경기 안산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남성 A씨가 10대 딸 B양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자수' 행위가 추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현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존속살해죄 적용 시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직계비속인 딸을 살해한 범죄이므로,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통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하한이 높다.
범행 동기에 따라 형량 범위 크게 요동
법원이 A씨에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대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범행 동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고 있다.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기본 영역 징역 4년~6년
극복할 수 없는 생활고나 피해자의 불치병 등으로 인한 비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등이 해당된다.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기본 영역 징역 10년~16년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기본 영역 징역 15년~20년
금전적 이익 목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범죄 발각 방지 목적 등이 해당된다.
만약 A씨의 범행 동기가 생활고 등으로 인한 비관이거나 심신미약 등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제1유형이 적용되어 감형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이나 단순 분노 등 비난할 만한 동기라면 제3유형으로 분류되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A씨의 범행은 자녀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라는 특수성이 있다. 법원은 "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어떠한 동기가 밝혀지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
스스로 신고한 '자수', 감경 효과는 제한적일 듯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하여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는 형법상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양형기준상 자수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범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자수가 인정되면 기본 영역(징역 10년~16년)보다 낮은 감경 영역(징역 7년~12년)이 권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자수를 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전후 사정과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A씨의 자수가 단순히 검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범행의 잔혹성과 패륜적 성격이 워낙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수로 인한 감경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판례에서도 살인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자수를 했음에도 감형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최종적인 A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을 거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둔기를 사용한 잔혹한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