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신변보호' 여성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용의자, 숨진 채 발견
구로 '신변보호' 여성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용의자, 숨진 채 발견
구속영장 기각 이틀 뒤 흉기로 2명 찌르고 도주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전망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SBS 뉴스 캡처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과 그 곁에 있던 남성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던 50대 남성 용의자가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범행 후 달아나, 경찰 추적이 이뤄진 지 12시간여 만이다. 용의자가 발견된 곳은 서울 양천구 인근으로 범행 장소인 구로구와 멀지 않은 지점이었다.
사망한 용의자 A씨는 피해 여성은 한때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가 휘두른 칼에 찔린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폐소생 중에 사망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A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 여성을 찾아가 협박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스토킹과 강간 등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유치장에 갇힌 지 9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난 뒤 피해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2호)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명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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