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하고 싶은데요.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하고 싶은데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국제결혼 한 아내가 어느날 잠적해버립니다. 결혼생활이 견디기 어렵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천신만고 끝에 그녀를 찾아내 회유해 보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찌기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사라져 버린 아내. 이제는 이혼을 해야한다고 마음 먹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 까요?
A(남)씨는 지난 2016년 7월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7년 7월 베트남인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고부갈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로 인해 부부가 자주 부딪히게 되고, 급기야 아내는 2018년 2월에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A씨는 아내가 집은 나가고 두 달이 지난 4월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찾았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보자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거절하고 사촌언니가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버려,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외국인등록 연장 시한이 2018년 7월인데, 연락이 되지 않아 이 날짜도 지나 버렸습니다. A씨의 아내는 지금도 실종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A씨는 집을 나가버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어려워 보이니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아내의 가출 등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 경우 아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현재 별거 중이라 할 수 있고, 실종신고를 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혼 사유는 가능할 것 같다”며 “이혼소송을 하고, 상대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봄날의 김가람 변호사는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베트남 아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되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