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범인은 같은 학교 다니는 '초 6'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범인은 같은 학교 다니는 '초 6'
사건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낸 결론은 교내봉사 3시간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받는 성범죄⋯'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못해

한 남학생이 학원 안에서 여자 화장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안에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다. /JTBC 뉴스 캡처
한 남학생이 학원 안에서 여자 화장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곧이어 한 여학생을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3월, 경기도 광명시 모 학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범인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A군이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은 상담 치료를 받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 부모는 "아이가 화장실에 가는 것이 무서워, 집 밖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정작 가해 학생은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에 그쳤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법으로 보면, A군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상대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조).
하지만 A군에겐 이러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9조).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를 맡은 경기 광명 경찰서 역시 A군을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