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파면은 지나치다"…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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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파면은 지나치다"…법원 판단은?

2022. 11. 03 12: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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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2500만원 챙겨 '파면'

법원 "파면은 과하다"…징계 처분 취소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의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1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 부고가 올라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가 직접 올린 것이었다. 안타까운 소식에 A씨의 전·현직 동료들은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도 조문하면서 부의금 약 2500만원이 모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叔父·작은아버지)이었다. 결국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책임으로 지난해 8월 '파면' 당한 A씨. 이후 그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면 처분을 결정한 징계가 취소됐다.


"파면은 과하다" 징계처분 취소…이와 별개로 사기 혐의 재판은 진행 중

파면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약 7500만원을 받은 A씨. 그는 지난 4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받은 부의금 중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따르는 파면은 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7500만원의 징계부가금 산정에 대해서도 "A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 별도로 사기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성립한다. 즉,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친상이라고 속여 이익(부의금 등)을 얻었다는 게 입증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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