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물어 전치 3주, '배 째라' 견주에겐 '민사소송'이 답
개가 물어 전치 3주, '배 째라' 견주에겐 '민사소송'이 답
형사조정 결렬 후 치료비조차 막막한 피해자…전문가들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청구 가능, 보험사 직접청구권도 활용해야

반려견에 물린 후 견주가 합의를 거부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거나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개가 물었는데 합의 거부? '이것'만 알면 끝까지 받아낸다
반려견에 발목을 물려 인대가 파열됐지만, 견주는 치료비조차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검찰 주선으로 열린 형사조정마저 결렬된 절망적인 상황,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한 완벽한 피해 구제 방법을 제시했다.
"합의 결렬? 끝이 아니다"…'배 째라' 견주에겐 민사소송
반려견에 물려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A씨. 그의 시간은 사고 당일에 멈춰버렸다. 가해 견주가 "돈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유일한 희망이던 형사조정 절차마저 무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견주가 가입했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역시 서류 제출을 미루는 탓에 감감무소식이다.
절박한 A씨의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사건과 민사 배상은 별개"라며 "지금 즉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인율의 김상훈 변호사는 "아직 어떠한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사유일 뿐,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손해액까지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3종 세트'
그렇다면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른바 '손해배상 3종 세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다. 사고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 흉터 제거 수술 등으로 발생할 미래의 치료비까지 모두 포함된다.
둘째, '일하지 못한 손해(일실수입)'다. A씨가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느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개물림 사고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A씨의 상해 정도와 가해 견주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할 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사만 믿다간 '낭패'…피해자가 알아야 할 마지막 카드
가해 견주가 미루고 있는 보험 처리를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답한다. 상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직접청구권'을 갖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보험사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받은 돈이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은 가해 견주를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처 부위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챙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