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의 몰카 영상 발견한 사장님의 고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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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의 몰카 영상 발견한 사장님의 고발, 가능할까?

2025. 09. 18 16:58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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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없이도 제3자 고발로 처벌 가능

폐업한 마사지샵 전 사장이 우연히 직원의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셔터스톡

한때 마사지샵을 운영했던 A씨는 폐업한 가게의 전 직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성인사이트에는 직원의 나체가 담긴 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영상에는 촬영 날짜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A씨는 곧장 예약 장부를 샅샅이 뒤지고, 수백 개의 과거 문자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마침내 영상 속 날짜와 일치하는 예약 기록을 찾아내 범인으로 특정된 손님에게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대뜸 상황을 안다는 듯 반응하다 황급히 전화를 끊고는 발뺌했다.


피해 직원은 이미 일을 그만둬 알 길이 없는 상황. "피해자 진술 없이는 송치도 안 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A씨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피해자 없는 고발, 수사 시작될 수 있나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며 “A씨의 고발이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 진술 없이 유죄 입증 가능할까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피해자 진술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물론 피해자의 “저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진술은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유포된 영상의 촬영 구도나 방식이 누가 보아도 몰래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영상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가진 예약 장부와 문자 내역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객관적 증거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영상 속 촬영 날짜와 예약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아이디나 IP 주소 등으로 유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설령 촬영 혐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포 혐의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의 외치다 ‘불법 영업’ 부메랑 맞을 수도

하지만 A씨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도 있다. 만약 A씨가 운영했던 마사지샵이 성매매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한 곳이라면, 정의를 외치려다 되레 자신이 처벌받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마사지사가 나체로 있었다는 것은 성매매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만약 불법영업 사실이 있다면 신고인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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