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교장,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행…배우자 센터장 ‘은폐’ 의혹
장애인단체 교장,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행…배우자 센터장 ‘은폐’ 의혹
'인권 옹호' 단체 간부, 지적장애인 성폭행
센터장 '은폐 관여'

영장 기각한 청주지법 영동지원 전경 / 연합뉴스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이자 자립생활센터 간부인 50대 남성 A씨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A씨의 배우자인 자립생활센터장 C씨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온 단체 내부 임원에 의한 충격적인 성폭력 및 은폐 사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참담하고 깊은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 권익 운동 내부의 위계와 성평등 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자성의 뜻을 밝혔다.
피의자 A씨와 은폐 의혹 센터장 C씨의 관계 등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 A씨 (50대, 지체장애인):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 및 자립생활센터 간부.
- 피해자 B씨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재직 중인 교육기관 및 센터에서 활동하던 중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센터장 C씨: 피의자 A씨의 배우자. 센터가 피해 호소를 묵살하고 A씨의 활동 중단 이유를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설명하며 사건을 사실상 은폐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현재 충북도의 현장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A씨와 C씨가 소속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은폐 경위 조사 및 징계를 예고했다. C씨는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으나 비대위 활동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경찰은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다만,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A씨는 B씨의 언니(역시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도 추가 고소장이 제출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성폭력' 단체의 존립 목적 정면 위반... 법률 전문가가 예측하는 '최후의 징계'는 제명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의 임원이 그 대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단체의 존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단체의 명예와 신뢰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힌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단체가 비법인사단(비영리단체)일 경우, 정관에 따른 자율적 징계권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의자 A씨에 대한 예상 징계: '제명' 및 '임원직 해임'
전문가들은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성폭력은 그 비위행위의 중대성, 단체 명예 훼손의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제명(회원 자격 박탈)'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제명은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종 수단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고, 견책, 자격정지 등 가벼운 징계로는 단체의 질서 회복과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제명과 별개로 교장직 및 센터 간부직에서의 즉각적인 '임원직 해임'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센터장 C씨에 대한 예상 징계: '임원직 해임' 또는 '자격정지'
사건 은폐에 관여한 센터장 C씨에 대해서도 '임원직 해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예상된다.
다만, 제명까지는 비위의 정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C씨를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한 징계절차를 위한 필수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징계는 가능하다… '소명 기회' 보장이 핵심
단체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법원의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 적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준수 등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해당 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라면, 시·도지사는 A씨와 C씨에 대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원 해임을 명하거나 시설장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해임 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권익 운동의 신뢰도를 뒤흔든 중대한 사안으로, 단체들은 엄정한 조사를 거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평등 교육 및 내부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