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10명 징계 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
‘사법농단 판사’ 10명 징계 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
검찰 비위 통보 66명 중 32명 징계시효 지나… 정직·감봉 등 내려질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내부 조사·감사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 66명을 조사해 이 중 10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번에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입니다. 이들 중 5명은 사법 농단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징계 청구를 하면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와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비위 사실을 통보한 66명 가운데 징계가 청부 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이들 중 3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관징계법의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징계 여부가 관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통보된 비위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 시효를 넘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 심사에 들어가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 농단에 관여했다”고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