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행정사, '법률 브로커'로 4천만원 챙기다 9번째 철창행
검찰 출신 행정사, '법률 브로커'로 4천만원 챙기다 9번째 철창행
변호사·법무사 행세하며 고소장 대필
법원 "동종 전과 8범에도 재범, 실형 불가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직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며 법률 브로커 행세를 하다 결국 9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행정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362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4년 7월 17일 밝혔다.
A씨는 1984년부터 약 14년간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행정사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고소장 써줄 테니 2천만원 달라" 변호사 행세
A씨의 범행은 대담했다. 그는 2022년 11월, 의뢰인 문씨에게 접근해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030만 원을 챙겼다. 이는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제109조)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2년간 69차례 서류 작성…상습적 법무사 행세
법무사 행세는 더욱 상습적이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총 69회에 걸쳐 고소장, 소장 등 법원·검찰 제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2,332만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올렸다.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또한 법무사가 아닌 자의 서류 작성 업무를 금지한 법무사법(제74조)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 "법질서 훼손 중대, 선량한 종사자에 피해"
재판부는 A씨의 상습성에 주목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일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606 판결문 (2024. 7.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