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통화기록만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나?
성매매 업소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통화기록만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나?
단순히 성매매에 관해 전화 등으로 문의하거나 방문한 기록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 없어

성매매업소에 전화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A씨. 그는 이일로 처벌받게 될까봐 걱정한다./ 셔터스톡
A씨가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에 전화해 예약했다. 하지만 겁이나, 바로 전화해 이를 취소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찜찜해 다시 전화해 확인해 보니, 장부에 적혀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히 입금 내역이나 문자 내용 등도 없었다.
하지만 통화기록은 남아있었다. 이런 경우도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단순히 성매매에 관해 문의하거나 전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매매 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A씨가 전화로 예약만 한 경우이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성매매에 관해 전화 등으로 문의한 경우나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설령 A씨가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같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진선 이은종 변호사는 “다른 증거 없이 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장부에 적혀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경찰이 사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는 대부분 업소 사장이나 실장의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입금 내역 및 장부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성매매한 경우라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처벌법 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