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애인 차 잠깐 썼다가…'과태료 200만 원' 날아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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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애인 차 잠깐 썼다가…'과태료 200만 원' 날아올 수도

2026. 04. 09 16: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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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면 되겠지" 안심은 금물, '부당사용' 걸리면 20배 폭탄

장애인 표지가 있는 차라도 장애인 미탑승 시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이다. / AI 생성 이미지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을 뿐인데… 변호사마다 다른 답변, '10만 원' 대 '200만 원'.


잠깐의 편의가 단순 주차 위반을 넘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으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가 20배나 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잠깐의 편의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무게는 얼마일까?


“과태료 10만원입니다”…가볍게 본 위반의 대가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아버지 차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버지 차를 제가 가끔씩 사용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는데, 이런 경우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한 시민의 질문에 다수의 변호사는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경우, 아버님 차량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따른 것으로,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의 장애인 구역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200만원에 공문서 부정행사 처벌"…무시무시한 경고


하지만 일부 변호사는 전혀 다른 액수를 제시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해당 행위는 과태료 200만 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받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순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 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과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적용법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제39조 3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90조). 실무상 이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 원 수준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 위반' 아닌 '부당 사용'…법원의 엄격한 잣대


법원은 장애인 없이 장애인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부당 사용'으로 보고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배우자가 발급받은 장애인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으로 인정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103).


김경태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본질적 취지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실제로 승차하지 않은 상태의 주차는 이러한 법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차량이 아닌 '실제 탑승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어길 경우,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차, 그저 '일반 차량'일 뿐


결론적으로 장애인 아버지가 동승하지 않은 채 그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적발 시 최소 10만 원, '부당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물론 입증의 문제도 남는다. 한 변호사는 “다만,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차량 이용 중 장애인 본인인 아버님께서 탑승하시지 않았던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경고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며 입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 가능성에 기대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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