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데이트 폭력… 징계가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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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데이트 폭력… 징계가 무겁다고?

2019. 02. 21 09:0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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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가 정직을 당하자, 이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모(남)씨는 2005년부터 경찰로 일해 왔습니다. 전 씨에게는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친구 박 모씨가 있었는데,  전 씨는 2015년부터 박 씨를 폭행해 왔습니다. 전 씨는 박 씨가 다른 남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든가, 또는 딸의 선물만 산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들로 그녀를  때리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폭력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전 씨는 박 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박 씨가 전 씨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씨의 고소로 전 씨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광주경찰청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전 씨가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신분에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했고요. 전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면 처분은 정직 3개월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전 씨는 정직 3개월이 부당하다며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광주지방법원(2018. 11. 29. 선고 2018구합11050 판결)은 전 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이자 연인사이였던 여자 경찰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이 데이트 상대 경찰을 폭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 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징계처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있었다고 보아, 전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박 씨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53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노819 판결)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 징계가 부당하다고까지 다툰 전 씨. 인과응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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