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 맨홀 미끄럼 사고로 골절당했는데,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이 날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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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맨홀 미끄럼 사고로 골절당했는데,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이 날아들어

2023. 10. 12 14: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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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업이 보상 비용 줄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소송 제기한 것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구청을 반소피고로 추가해야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맨홀 위에서 미끄러져 골절 사고를 당한 A씨에게 채무부존재 소장이 날아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지난봄 시내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맨홀에 미끄러져 넘어져, 정장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일로 그는 수술하고 10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해당 구청 도로과에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자 구청 관계자는 B사가 관리하는 맨홀이라며 관련 손해보험사를 연결해 주었다. 이후 담당 손해사정사가 연락해 와 보험금 청구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얼마 전 B사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이 날아왔다. A씨의 상해가 B사가 설치‧관리하는 사건 맨홀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아 든 A씨는 화가 나고, 대기업의 횡포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어, 일정 부분 당사자 과실이 인정돼

변호사들은 B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온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한 실무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A씨의 골절 수술로 10주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비용을 줄여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이런 경우 기업은 실무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B사와 해당 구청에 대한 반소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가 30일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권 변호사는 “A씨는 이에 대응해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구청을 반소피고로 추가하라”고 권한다.


이 경우 A씨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 때문에 자기가 다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민법상의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범 변호사는 “반소에서는 A씨가 도로에 설치된 맨홀로 인해 다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권 변호사는 “맨홀 사고의 경우는 맨홀 자체의 결함이나 안전사고 방지의무 위반 등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미끄럼 사고는 당사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기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잡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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