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으로 수익 냈잖아" 돈 뜯어내려 한 지인...아이 들먹이며 협박, 공갈미수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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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으로 수익 냈잖아" 돈 뜯어내려 한 지인...아이 들먹이며 협박, 공갈미수죄 될까?

2026. 07. 28 17:0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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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봤다며 위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한 지인 B씨로부터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을 빌미 삼아, 삼성전자 주식으로 수익을 낸 A씨에게 수천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B씨는 "징역 가기 싫으면 합의를 보자"며 A씨를 압박했다.


심지어 돌도 안 된 A씨 아기의 실명을 거론하며 "돌잔치에 초대해라, 갈게", "아기가 너를 살렸다"는 등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B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TX 타고 와라, 마지막 기회다"라며 만남을 강요하고, "고소하면 나도 강경 대응할 거다. 누가 잃을 게 많은지 보자"며 A씨를 몰아붙였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았지만,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위협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아기 아니었으면 넌 철창행"…돈 안 주면 무슨 일 생길 듯한 공포


A씨가 공개한 B씨의 발언은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B씨는 A씨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 특히 돌도 안 된 아기를 위협의 도구로 삼았다.


B씨는 "ㅇㅇ(아기 실명)이 아니었으면 너는 철창에서 나에게 빌었을 것", "니 애 키우는 데 잘못된다니까"라며 직접적인 해악을 암시했다.


또 "잃을 게 없고 실형도 살고 나왔다"는 식의 발언으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극대화했다.


이 모든 위협은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B씨는 "자동차 값, 카메라 값 몇 배로 합의를 보자"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변호사들 "돈 안 줬어도 명백한 공갈미수"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나 협상 수준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시점부터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특히 배우자와 영아의 실명, 안전, 장래에 대한 위해를 반복적으로 암시한 점은 위력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며 "실제 금전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단계에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역시 "금전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고 가족과 아기까지 언급해 공포심을 조성한 전형적인 공갈 및 협박의 양상"이라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법대로 하면 네가 잃을 게 많다', '아기가 너를 살렸다'는 식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력을 행사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돌잔치 가겠다"…아기 실명 거론, 죄질 무겁게 만드는 요소


특히 변호사들은 돌도 안 된 아기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 이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돌도 안 된 아이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가족을 언급하는 방식은, 누구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한 압박"이라며 "정당한 항의나 협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행위"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도 "아기 실명을 언급하며 돌잔치 참석을 강요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위협한 것은 공갈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절대 만나지 말고 즉시 고소해야"…가장 시급한 조치는


변호사들은 이 같은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직접 만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첫째, 문자·메신저·통화녹음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둘째, 추가 연락 금지 의사표시를 하되 직접 대면은 피해야 한다. 셋째, 즉시 신고하여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라"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상대방이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자칫 의뢰인이 직접 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절대로 상대방의 연락에 응답하거나 만남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경찰에 공갈미수로 고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자녀 언급과 가족 위협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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