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직원, 겸직 허가 없이 대리운전 중 준강간·불법촬영 혐의…처벌·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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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 직원, 겸직 허가 없이 대리운전 중 준강간·불법촬영 혐의…처벌·징계는?

2026. 08. 06 18: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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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불법촬영 경합범 가중처벌 가능성

무허가 겸직으로 '최대 파면' 수순

대전대덕경찰서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겸직 허가 없이 대리운전 부업을 하던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직원은 사건 직후 직위해제 처리되었으며, 향후 경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기관 차원의 중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무허가 부업 중 성범죄 혐의… 경찰 압수수색 및 구속 송치

대전대덕경찰서는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계장급 직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 부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은 "사실무근"… 기관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인사위 개최"

A씨는 무단 겸직 외에도 기관 소유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으나, 이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A씨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A씨가 구속된 직후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준강간·불법촬영 혐의 적용… 법적 처벌 및 인사 조치 가능성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촬영 및 협박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관 허가 없이 대리운전 영업을 한 행위 역시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된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자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엄중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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