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 비웃듯 또 부모·아내 위협...40대 아들, 결국 징역 1년 6개월 실형
'스토킹기소유예' 비웃듯 또 부모·아내 위협...40대 아들, 결국 징역 1년 6개월 실형
법원 잠정조치 통보 2분 만에 다시 범행
제주지법 "사회 격리 불가피"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에도 반성 없이 부모와 아내를 위협하고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머니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고령의 어머니와 별거 중인 아내를 괴롭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어머니를 반복해서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가족들의 일상을 파괴했다.
"경찰 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 돈 요구하며 어머니 협박
사건은 금전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A씨는 2024년 3월 22일, 79세인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없어 죽겠다. 5,000만 원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가 "상황이 어려우니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2시간 동안 총 35회에 걸쳐 전화를 퍼부었다.
그는 같은 날 저녁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경찰에 신고하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극단적인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
아이 업은 아내 밀치고 욕설... 두 달간 238회 끈질긴 스토킹
A씨의 범행은 아내 D씨에게도 향했다. 도박과 가정폭력 문제로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대문 안까지 침입한 A씨는 아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던 아내를 손으로 밀치며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아내에게 "돈 안 줄 거냐, 너만 그 돈 다 쓸 거냐"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총 23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 명령 2분 만에 위반... "공권력 무시한 태도 엄벌"
법원의 강력한 조치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2024년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6월 2일 오전 9시 46분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화로 통지받자마자, 불과 2분 뒤인 9시 48분에 아내에게 "위반사항?", "내가 폭행 행사했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는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21차례나 더 연락을 시도하며 국가 기관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주지법 "기소유예 처분에도 재범, 일정 기간 격리 필요"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여경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배우자와 어머니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 이후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