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얼굴도 못 본 채 사무장이 주도해 작성한 합의서와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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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얼굴도 못 본 채 사무장이 주도해 작성한 합의서와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한가?

2025. 05. 16 13: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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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접촉 없이 사무장 주도로 체결된 합의서와 계약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사무장 주도로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A씨. 그는 이 계약서와 합의서가 유효한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셔터스톡

A씨가 과거 사건으로 알게 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A씨의 약혼녀가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합의를 권했다.


A씨는 협박 섞인 그의 말을 좇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보냈다. 이때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법률적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 사무장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진행해 수임료와 성공보수도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변호사 얼굴 보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했다.


A씨는 수천만 원을 지급한 뒤 아무래도 찜찜해 사무장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그는 ‘단순 변심’이라며 거절했다. A씨는 이처럼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합의서와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사무장이 법률 문서를 작성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변호사와 직접 접촉 없이 사무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사무장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 측에 개입하여 합의를 주도하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정한 행위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죄로 형사고소하고, 기존 합의서 무효 확인 및 착수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 상황은 단순 합의 진행이 아닌 공갈로 보일 수 있는 요소도 충분하다”고 봤다.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 계약 취소 및 수임료 반환 요구 가능

심준섭 변호사는 “변호사 면담 없이 사무장이 주도한 위임계약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단순 변심’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 계약 취소 및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반환을 요구해 불응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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