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뚝배기 쏟아 2도 화상…종업원은 “내 탓 아냐”
끓는 뚝배기 쏟아 2도 화상…종업원은 “내 탓 아냐”
“사장이 책임져야”...치료비 외 위자료까지 받는 법

음식점에서 종업원 실수로 손님이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종업원은 책임을 회피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끓는 뚝배기를 쏟아 어머니가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종업원은 책임을 회피했다.
식당 주인이 뒤늦게 보험 처리를 약속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치료비는 물론, 향후 흉터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팔팔 끓는 뚝배기 날벼락…“내 탓 아니라”는 종업원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종업원이 팔팔 끓고 있는 뚝배기를 한손으로 서빙하다가 저희 어머니 허벅지에 국물이 쏟아졌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가 한순간에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돌변했다. 피해자의 자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사과도 없었고 종업원은 본인 탓이 아니라는 식으로 몰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황이 없어 CCTV도 확보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던 가족. 뒤늦게 식당 주인이 사과하며 보험 처리를 약속했지만, 연휴가 겹쳐 이마저도 지연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가족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종업원 실수? 법조계 “사장이 모두 책임져야”
법률 전문가들은 종업원의 실수는 곧바로 식당 주인의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종업원의 과실로 발생한 명백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고이며, 식당 주인은 '사용자 책임'에 따라 어머님께서 입으신 모든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사업주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여러 변호사들은 종업원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원비가 끝이 아니다…‘향후 치료비·위자료’까지 받아내야
사고로 인한 배상 범위는 단순히 당장 지출한 병원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화상 사고는 흉터 치료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희원 유희원 변호사는 “음식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치료비 약값, 위자료, 휴업손해뿐만 아니라 향후 레이져 치료비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 전액 △향후 흉터 제거 등을 위한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흉터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CCTV 없어도 승소 가능…“이것부터 반드시 챙기세요”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사고 직후의 증거들이 판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상처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촬영하고, 진단서에 ‘2도 화상’ 및 치료 예상 기간을 명확히 기재받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치료비와 약값 영수증, 병원 통원 교통비 내역,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석자의 진술 등은 모두 사고 사실과 손해 규모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약 식당 측이 말을 바꾸거나 보험사가 부당하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