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를 랜덤채팅방에 공개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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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를 랜덤채팅방에 공개했을 때 대처법

2019. 05. 03 09: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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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채팅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의뢰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익명 랜덤채팅창에 공개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불법 유포한 것이죠. 이로인해 의뢰인에게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포한 채팅사이트와 유포한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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