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후임 욕했다 1년 뒤 피소…'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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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후임 욕했다 1년 뒤 피소…'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2025. 10. 24 12: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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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 지났지만…변호사들 '다른 혐의 가능성, 고소장 확인이 우선'

A씨는 전역 1년 만에 군 복무 중 욕설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전역 1년 만에 날아온 고소장…'모욕죄'는 6개월인데, 왜?


전역 1년 만에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군 생활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사회에 적응해가던 A씨는 1년도 더 지난 군 복무 시절 후임에게 한 욕설 때문에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군대 징계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다.


'넌 병장이라는 XX가…' 1년 만에 부메랑 된 욕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군 복무 중 후임 B씨에게 던진 "넌 병장이라는 XX가 이것도 못하냐?"라는 한마디였다. 이 일로 A씨는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전역 후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시간이 피고인 편?…'모욕죄' 6개월의 벽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親告罪)'다.


핵심은 고소 기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명확히 못 박고 있다. B씨는 욕설을 들은 즉시 가해자가 A씨임을 알았으므로, 고소 기간은 이미 1년 전에 끝난 셈이다. 김일권 변호사는 "고소 기간이 도과(경과)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심은 금물'…'명예훼손'이라는 숨은 변수


하지만 변호사들은 안심하기 이르다고 경고한다. B씨가 모욕죄가 아닌 다른 혐의를 걸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명예훼손죄'다.


모욕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다. 장종현 변호사는 "'넌 병장이라는~'이라는 표현이 B씨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사실 적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1년이 지난 고소도 유효하다.


대응의 첫걸음, "고소장부터 열어보라"


그렇다면 A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첫 단계로 꼽는다. 상대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을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오 변호사는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고소장을 확보한 뒤, 혐의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A씨에게 날아든 소환장은 끝난 줄 알았던 과거가 언제든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욕죄의 짧은 고소 기간에 안도하기보다, 명예훼손 등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신중히 꿰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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