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스태프' 흉기 위협·폭행…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촬영 스태프' 흉기 위협·폭행…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1심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 부여"…법정구속은 안 해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 셰프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나 지금 XX 찍고 싶지 않거든? 내가 광대냐 이 XX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정창욱(42) 셰프. 그가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정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촬영과 관련해 스태프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8월 역시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또다른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한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충분히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두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합의 진행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는 "(합의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정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긴 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에서 정씨를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이후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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