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신 잃은 뒤 눈 떠보니 낯선 가계 안…주거침입죄 처벌 면할 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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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신 잃은 뒤 눈 떠보니 낯선 가계 안…주거침입죄 처벌 면할 길 없나?

2023. 09. 19 18:32 작성2023. 11. 19 15:3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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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의 경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아…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서 무혐의 전략 펼 수 있어

무혐의가 어렵다면 피해자 합의 후 선처 구해 기소유예 노려야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남의 가계 안에 들어가 잠을 A씨. 그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나?/ 셔터스톡

A씨가 지방 출장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남의 가계 안이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게 안에 자기가 어질러 놓은 흔적이 널려 있다.


그가 정신을 차려 어질러 놓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으니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했다. A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쪽지에 연락처와 함께 손해배상 의사를 표시 가게 주인에게 남겼다. 아르바이트생은 일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A씨는 주거침입죄로 검찰로 넘겨져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까? 변호사에게서 듣는다.




변호사 조력이 있다면 불송치, 불기소, 무죄가 가능한 사안

변호사들은 A씨가 건조물침입죄를 범한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며 “A씨가 어떻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건조물침입죄는 먼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조물침입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게 분명하지만,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A씨가 가게에 들어간 경위가 만취해서 그런 것이고, 이전엔 그런 적이 없다면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성현 변호사도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만약 무혐의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면, 가게 주인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내려달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변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백창협 변호사는 “무혐의가 어렵다면 A씨는 피해자 합의 및 재발 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A씨가 바로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대처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합의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있다면 불송치, 불기소, 무죄가 가능하나, 조력이 없다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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