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 할래" 증가하는 샤이 오미크론…만약, 다른 사람 감염되게 했다면?
"검사 안 할래" 증가하는 샤이 오미크론…만약, 다른 사람 감염되게 했다면?
코로나19 증상 있는데 검사 거부하는 '샤이 오미크론'
감기 정도로 생각⋯그러다 주변인 감염시켰다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보건소 등에서 추가 검사를 받기 거부하거나 숨기며 감기약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샤이 오미크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증상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A씨. 확진 판정 전 그는 자신이 했던 자가키트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A씨. 옆에서 보다 못한 직원들이 항의를 했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해당 글쓴이는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과 그 가족까지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아 파장이 컸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코로나인 것 같았는데 버텼다'고 말했다며 그의 행동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보건소 등에서 추가 검사를 받기 거부하거나 숨기며 감기약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샤이 오미크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 체제에 무뎌진 사회 분위기와 감기와 비슷하다는 오미크론의 경미한 증상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샤이 오미크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만약, 실제로 위 사연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등을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검사를 거부한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먼저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현행 거리두기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에게 권고는 가능하지만, 검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며 "샤이 오미크론 환자들에게 도의적인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의무 없는 일을 가지고 법적인 잘못을 따지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검사를 미뤘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치상 등의 혐의도 고려할 수 있다. 이 환자들 때문에 연쇄 감염이 발생했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 자문

반면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샤이 오미크론 환자들에게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옥 변호사는 "이미 자가검진을 해보고 증상으로 인해 감기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환자 본인은 충분히 확진을 의심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로 인해 타인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예상 가능하지만,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확진돼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연 속 A씨처럼 '코로나일 것 같았는데 버텼다'라고 발언한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실제로 동료들이 연달아 확진됐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실치상이나 상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