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다 '휘청'…낯선 여성 덮친 뒤 날아온 500만원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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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다 '휘청'…낯선 여성 덮친 뒤 날아온 500만원 고소장

2025. 10. 24 12: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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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과실치상 혐의 직장인 A씨, 합의냐 무죄 주장이냐 '기로'

회식 후 귀가 중 실수로 타인에게 4주 부상을 입힌 직장인 A씨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회식 후 귀갓길,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자' 만들라


탁! 아찔한 비명과 함께 직장인 A씨의 세상이 뒤집혔다.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으려던 찰나, 술기운에 휘청인 몸이 중심을 잃고 뒤에 서 있던 낯선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손가락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했다. 개인 간 손해배상인 민사 책임은 보험으로 해결될 것이라 안도했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B씨가 그를 과실치상(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보험 처리와 별개인 '형사 책임'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B씨는 치료비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532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랜서로서의 영업 손실, 교통비,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한 금액이었다. A씨의 보험 처리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B씨가 요구한 500만원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4주 진단 과실치상 사건의 형사합의금은 통상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가 프리랜서라는 점을 들어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실제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업 손실 요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제 A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다. 첫째, B씨와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합의만 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둘째, 억울함을 무릅쓰고 '무죄'를 다투는 길이다. 박상호 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는 "택시에 타려다 미끄러진 것이 과연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과도한 합의금을 주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형사 처벌의 위험을 안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것인가. 일생일대의 기로에 선 그의 선택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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