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넘게 욕설 등 폭언…모욕죄 성립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5분 넘게 욕설 등 폭언…모욕죄 성립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지속 시간은 없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 한 마디로도 성립 가능
공무집행 중⋯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출동 현장에서 만취자에게 폭언을 들은 119구급대원 A씨. 이를 공론화하려고 하자 담당자는 "그 정도 시간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그 정도로는 모욕죄 인정이 어려워요. 한 15분 넘게 욕을 들었으면 몰라도."
최근 출동 현장에서 만취자에게 폭언을 들은 119구급대원 A씨. 이 밖에도 만취자가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뻔하기도 했다. 이에 그가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하자 관련 담당자는 A씨에게 "형사 고소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약 5분 넘게 온갖 욕설을 들었는데 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욕설 단 한마디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A씨를 특정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모욕 행위가 얼마나 지속 됐는지는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일정 시간 동안 모욕적인 언사가 지속되어야 하는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모욕죄 성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신고로 인해 출동한 뒤 만취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119법 제13조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 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하며"(제1항), 누구든지 이러한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2항).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