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폰에 전 남친과의 은밀한 사진이?" 몰래 빼돌려 신상까지 박제한 현남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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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폰에 전 남친과의 은밀한 사진이?" 몰래 빼돌려 신상까지 박제한 현남친의 최후

2026. 03. 05 15:59 작성2026. 03. 06 14:4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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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앙심 품고 SNS에 나체 사진 유포

초범에 2천만 원 공탁했으나 '실형' 선고

여자친구의 은밀한 과거 사진을 몰래 빼돌려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남성이 2천만 원 공탁금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고, 그 안에 있던 전 남자친구와의 은밀한 사진을 빼돌린 뒤 이별 무렵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투를 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공개하며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한 악의적 범행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의 공탁금까지 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해 철창신세를 지게 된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본다.


판도라의 상자가 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은밀한 사생활 탈취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이 한창 교제 중이던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 A씨는 2021년 9월부터 여성 B씨(22)와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B씨의 집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했다. A씨가 향한 곳은 B씨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이었다.


A씨는 B씨가 과거 전 남자친구와 나누었던 대화방을 찾아냈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B씨의 나체 사진 1장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날 총 40회에 걸쳐 B씨의 나체 사진들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직접 촬영하며 타인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별과 함께 시작된 끔찍한 복수... SNS에 나체사진과 인스타그램 아이디 '박제'

A씨의 범행은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한 2023년 3월경 더욱 악랄한 형태로 진화했다. 교제 기간이 끝날 즈음, A씨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과거 몰래 빼돌렸던 B씨의 나체 사진 1장을 공개된 SNS 계정에 게시해 버렸다.


이후 2023년 7월 초순까지 악의적인 유포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총 36회에 걸쳐 B씨의 나체 사진 등을 해당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올렸다.


단순히 사진만 유포한 것이 아니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함께 태그하고, 마치 피해자가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덧붙였다.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방식이었다.


범행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후, A씨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법원의 단호한 철퇴 "피해 회복 공탁에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해당 사건의 쟁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였다.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몰래 침입해 정보를 빼낸 행위와, 이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한 행위 모두 각각의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615)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검토했다. 하지만 엇나간 복수극이 남긴 치명적인 피해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유출해 공개된 SNS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및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함께 게시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13 프로맥스 휴대전화 2대 역시 모두 범죄 제공 물건으로 간주되어 몰수 처리되며 끔찍한 범행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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