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천만 투약분 코카인 1.6톤…법원 “유례없는 범죄" 2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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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천만 투약분 코카인 1.6톤…법원 “유례없는 범죄" 25년형 선고

2025. 11. 06 18: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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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1,690kg 밀수

국민 5천만 명 투약분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 / 연합뉴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하여 무려 1,690kg에 달하는 코카인을 대한민국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충격적인 범죄다.


범행의 핵심 주범은 필리핀 국적의 갑판원 A씨(28)와 B씨(40), 그리고 이들을 방조한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였다. 이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코카인을 운반했다.


페루 공해상에서 시작된 '1억 원짜리 거래'의 비극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갑판원 A씨는 신원 미상의 마약상들로부터 코카인을 운반해주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약속했다.


A씨는 약속에 따라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했다.


그가 건네받아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코카인은 무려 1,690kg. 이를 1kg씩 나눠 56개 자루에 담아 선박에 숨겼으며, 포장지까지 포함한 총 무게는 약 1,988kg에 달했다.


  • 주범 A씨: 마약상과 직접 거래 후 코카인 1,690kg을 선내 반입·은닉, 마약 운반 경로를 지속적으로 보고.


  • 공범 B씨: A씨와 공모하여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운반을 실행.


  • 방조범 C, D씨: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운반을 방조.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등을 거쳐 4월에 강릉 옥계항으로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들어왔다.


이때 마약 의심 물질이 선박에 실려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단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국민 5,170만 명 투약분... 죄책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필리핀 선원 4명에게 전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 A씨(주범): 징역 25년 선고


  • B씨(운반 가담): 징역 15년 선고


  • C, D씨(방조범): 각각 징역 7년 선고


재판부가 언급한 코카인의 양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그 가액은 무려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만약 코카인이 유통되었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범 A씨가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마약 운반을 방조했을 뿐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C씨와 D씨에게도 각 징역 7년을 선고함으로써,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전문가 분석: 초유의 중형, 최근 마약범죄 처벌 강화의 '핵심 반전'

이번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초유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최근 대량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벌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를 적용했다.


이는 마약의 양과 가액이 초대형인 경우 법정형의 상한에 근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조직성/계획성: 여러 국가를 넘나든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는 점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다.


  • 방조범 처벌 강화: 마약 운반의 실행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방조범들에게도 징역 7년이라는 상당한 형량이 선고된 점은, 마약 밀수입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최근의 사법 경향을 시사한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국제 마약 카르텔과 공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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