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내 사진을 도용해 가짜 후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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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내 사진을 도용해 가짜 후기 올려

2024. 06. 11 17: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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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죄 성립 가능

형사고소하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어

성형외과에서 A씨의 사진을 도용해 가짜 후기를 올렸다. A씨의 대응 방법은?/셔터스톡

A씨가 성형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인터넷에 A씨 사진을 도용해 가짜 후기를 올렸다. 한 성형 앱에 수술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수술 후 A씨가 병원에 보낸 경과 사진이 눈을 가려진 채 올려져 있다.


내용을 보니 실제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한데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마치 수술이 잘된 것처럼 조작돼 있다. 수술 후기도 병원의사‧실장‧간호사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병원의 이런 행위가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는 A씨. 즉시 가짜 후기를 삭제하고 그들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싶다.


환자 정보 누설, 허위‧과장광고 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병원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는 “해당 의원은 환자 정보 누설과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는 안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기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성공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를 과장하고 부풀려 해당 의료 행위를 통해 얻은 효과보다 뛰어나게 명시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수율 전찬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도 “가짜 후기를 캡처해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민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이들 방법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빠른 시간에 해당 사진을 내리도록 하고, 현재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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