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하지 맙시다” 남편 내연녀 가게 인근서 피켓시위…명예훼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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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지 맙시다” 남편 내연녀 가게 인근서 피켓시위…명예훼손 될까?

2023. 05. 23 18: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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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상자 특정하지 않아 무죄”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옆에서 ‘불륜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셔터스톡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서 ‘불륜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켓에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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