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개인 운전 연수’ 홍보 글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받아…"취업에 지장없나?"
당근마켓에 ‘개인 운전 연수’ 홍보 글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받아…"취업에 지장없나?"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은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A씨가 2년 전 개인 운전 연수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셔터톡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 하고 있던 A씨는 2년 전 용돈벌이를 위해 개인 운전 연수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런 A씨가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다시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당근마켓에 홍보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도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도로교통법(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이다.
새 직장을 구해야 할 처지에 있는 A씨다. 이번 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2년 전에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 대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 상황을 이해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를 경찰서로 부른 것은 2년 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 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에서 자격을 갖춘 소속 강사만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는 학원 운영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①학원 밖에서, 또는 남의 학원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거나 ②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제150조)
따라서 A씨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이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A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 기소유예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백창협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재발 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 약식 기소로 종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교통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면 운전 관련 공직 취업이 어려울 수 있고, 향후 유사 재범을 저지르면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되는 처분은 벌금형이고, 검사의 성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