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똥 참다 남의 집 마당에 대변 본 50대 남성…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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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똥 참다 남의 집 마당에 대변 본 50대 남성…벌금 300만원

2026. 09. 07 12: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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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주거침입, CCTV에 덜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갑작스러운 복통을 참지 못하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두 달 만에 벌어진 이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며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은 긴급한 상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사건은 한순간의 생리현상에서 시작됐다.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참을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다.


다급해진 그는 충북 보은군의 한 단독주택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봤다.


A씨가 떠난 후,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진 흔적을 발견했고, 곧장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낯선 남성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집주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선 법정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절박했던 상황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법의 경계를 넘은 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을 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된 상태였다. 반복된 범죄와 준수사항 위반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마당도 주거로 보호받는 이유


형법 제319조는 단순히 집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죄의 핵심은 물리적 침입 여부보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에 있다. 즉, 집 내부가 아니더라도 담장 등으로 외부와 명확히 구분된 마당은 주거 공간의 연장선으로 보호받는다.


심지어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창문으로 얼굴만 들이미는 행위조차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판단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결국 A씨의 행위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타인의 사적 공간이 주는 안온함을 명백히 침해한 '침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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