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보니 마음이 바꼈어" 장남에게 몰아주려던 유산, 유언 공증까지 했는데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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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보니 마음이 바꼈어" 장남에게 몰아주려던 유산, 유언 공증까지 했는데 바꾸려면?

2022. 02. 27 11:51 작성2022. 02. 27 11:52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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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받아놨어도, 생전에 언제든 고칠 수 있다

단, 재공증 할 때 유언자 의사능력에 문제 생겼다면 거부될 수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A씨. 그러나 최근 자식들 태도에 굳건했던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A씨. 그러나 최근 자식들 태도에 굳건했던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 몇 달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세 자녀가 보인 행동 때문이다.


장남은 아버지의 병환이 길어지자 점점 발길을 끊고 있다. 반면 차남과 막내딸은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며, A씨에게도 큰 힘이 되어 줬다.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A씨 부부가 재산에 대한 유언 공증을 마친 상태라는 것.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씨 부부는 유산 상당 부분을 장남에게 주려고 한 상태였다. 그리고 남은 몫을 차남과 막내딸에게 반 절씩 배정해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유언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이미 공증까지 마쳐버린 유언, 지금이라도 바꿀 수 없을까? A씨가 변호사들을 찾았다.


유언자는 사망 직전까지 언제든 유언 내용 바꿀 수 있어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부터 유언에 대한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증을 했더라도 생전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사망 시까지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언제든 새로운 내용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 남편의 경우 유언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짚었다. 기존에 유언 공증을 할 때와 달리, 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인 만큼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상민 변호사는 "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모자란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변경된 유언을 공증하더라도, 향후 유언 효력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도 "향후 상속내용에 불만을 가진 자녀가 아버지의 의사능력 결여를 주장하면서 유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언할 때 의사능력이 명확히 존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주치의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다"고 정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 몫을 빼고, A씨 지분에 대한 유언만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는 "부부 중 A씨만 새로이 유언 공증을 할 수도 있다"며 "A씨 지분에 대해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이 유언 공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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