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는 나한테 사과해야지" 차별에 한 맺힌 아들, 83세 노모 앞에 식칼 꽂았다
[단독] "엄마는 나한테 사과해야지" 차별에 한 맺힌 아들, 83세 노모 앞에 식칼 꽂았다
10대 조카들 보는 앞에서 가족 폭행
가족 전원 선처 탄원에 집유 선고
![[단독] "엄마는 나한테 사과해야지" 차별에 한 맺힌 아들, 83세 노모 앞에 식칼 꽂았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56450449691620.jpg?q=80&s=832x832)
83세 노모와 여동생·조카를 식칼로 위협한 아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3월 15일 아침, 한 가정집의 평온은 현관문을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손에는 20cm 식칼이 들려 있었다. 83세 노모의 집에 들이닥친 아들 A씨는 평생 쌓아온 차별의 한을 터뜨리며 어머니와 여동생들, 그리고 그 광경을 공포에 떨며 지켜봐야 했던 10대 조카들까지 세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너네 다 죽이고 감옥 가겠다"...아침을 뒤흔든 비극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가 평소 자신을 이부동생들과 차별했다는 오랜 분노가 폭발했다. A씨는 식칼을 들고 그대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오전 8시 17분, A씨는 어머니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문을 연 여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A씨는 식칼을 든 채 C씨에게 다가가 서늘한 협박을 내뱉었다.
> "엄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칼부림 날 줄 알라고. 너네 다 죽이고 난 감옥 가겠다."
소란에 아래층에서 올라온 다른 여동생에게도 A씨는 식칼을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조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A씨를 여동생이 막아서자, 그는 식칼을 든 채 손으로 여동생들의 얼굴을 차례로 때렸다.
83세 노모 앞에 꽂힌 식칼, "엄마는 나한테 사과해야지"
A씨의 분노는 83세 노모 B씨에게로 향했다. A씨는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식칼을 들이밀며 "왜 차별하냐"고 소리쳤다. 이내 A씨는 식칼을 바닥에 내리꽂고는 어머니에게 손가락질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 "내가 한이 맺혔어. 엄마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평생 아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원망이 흉기가 되어 늙은 어머니의 눈앞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15세, 14세 된 조카들은 공포에 떨며 지켜보고 있었다. 식칼을 든 외삼촌의 모습에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A씨는 그 방까지 쫓아가려 했다. 아이들은 엄마와 이모, 할머니가 흉기에 위협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해야 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조카들에게 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A씨 용서한 가족들, 법원의 판결은
결국 A씨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살상력이 높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고령인 어머니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그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던 어머니와 두 여동생, 그리고 조카들의 부모까지 모든 피해자가 한목소리로 A씨의 선처를 탄원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준석 판사는 이 비극적인 가족의 용서를 참작했다. 법원은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들의 용서와 20년 이상 폭력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731 판결문 (2025. 7.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