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아청물 다운로드, 클라우드에 넣었는데 '계정 폐쇄' 메일…미성년인데 처벌될까?
호기심에 아청물 다운로드, 클라우드에 넣었는데 '계정 폐쇄' 메일…미성년인데 처벌될까?
'최종 경고'에 겁먹은 미성년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자 A씨는 몇 달 전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운로드했다. 파일을 한 번 보고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앱을 지우고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계정이 폐쇄됐다는 '최종 경고' 메일을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들어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된 걸까? A씨는 경찰 수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계정 폐쇄' 통보, 곧바로 수사 확정된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계정이 폐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수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플랫폼 자체의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차단 조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계정이 폐쇄되거나 경고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아동성착취물을 탐지하면 미국 신고기관(NCMEC)을 거쳐 우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실제로 이 경로로 계정 정보가 전달되어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보가 곧 수사는 아니지만, '아무 일 없겠지'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구입·다운로드 그 자체가 범죄…삭제해도 소용없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구입, 소지,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다운로드했다면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미 앱을 지우고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소용없다고 봤다. 서버에 남은 접속 기록이나 결제 내역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섣불리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이미 삭제했더라도 추가 접속이나 재삭제 시도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백천공동법률사무소 박영빈 변호사 역시 기기나 계정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