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가면서 펫시터에게 맡긴 강아지 사망…“법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신혼여행 가면서 펫시터에게 맡긴 강아지 사망…“법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주의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와 별도로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여행 갈 때 펫시터에게 맡긴 강아지가 관리소홀로 사망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10박 일정으로 해외 신혼여행 떠나면서 기르던 강아지 2마리를 펫시터에게 맡겼다. 생후 5개월 된 강아지들인데, 인터넷에서 펫시터를 구해 맡긴 것이다.
그런데 여행 8일째 되던 날 맡긴 강아지 중 한 마리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 다음날 투어 일정도 취소해야만 했다.
건강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아무래도 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 애견 호텔이 아니어서 CCTV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다.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펫시터는 당당하기만 하다. 장례비를 부담하고 펫시터 비용은 환급하겠지만 더 이상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한다. 그런 펫시터를 괘씸하게 생각한 A씨가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펫시터를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팻시터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려견은 재물의 지위를 가지므로, 펫시터에 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이 고의가 없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물손괴지 고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는 있어 보인다.
황 변호사는 “펫시터가 강아지를 굶기거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또 상당수 가정 펫시터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펫시터는 별다른 자격이 필요 없어, 가정주부나 퇴직자들이 부업 삼아 펫시터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집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 위탁관리업이 금지돼 있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황 변호사는 “펫시터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이 상해 및 기타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