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000회 성매매' 사건 신고자는 성매수남…"피해자 구했으니, 선처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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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000회 성매매' 사건 신고자는 성매수남…"피해자 구했으니, 선처받을까?"

2023. 01. 17 14: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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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투성이인 피해자 보고⋯경찰에 신고한 성매수남

전 직장 동료를 3년간 감금한 채 2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진 건 '성매수남'으로 알려진 A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 직장 동료를 3년간 감금한 채 2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가해자 일당은 성매매 대가로 들어온 5억원 가량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진 건 '성매수남'으로 알려진 A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A씨는 이 신고로 자신도 성매매 혐의로 불리해질 수 있었지만, 피해자 B씨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경찰에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를 감금하고 성매매시킨 가해자들은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매수남 A씨에 대해 "신고했으니 이번 건은 선처해달라", "봐줘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변호사에게 확인해봤다.


성매매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성관계 없었다면 처벌 대상 아냐

우선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제21조 제1항).


A씨의 실제 성매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성매매를 이미 한 뒤 신고를 했다면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자문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유'의 김동령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성매매 부분은 처벌받되, 신고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감안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태유의 김동령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를 탈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며 "다만 감형이 이뤄질 정도는 아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A씨가 실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해 김동령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에는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성매매 비용을 지불했으나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신고만 했다면, 미수로 보고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훈 변호사도 "이 경우라면, A씨에 대해 처벌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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