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 좋아 보신탕 해 먹으려고 했다”…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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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 좋아 보신탕 해 먹으려고 했다”…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입건

2024. 06. 14 10: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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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과수원에서 구조돼 살아남은 한 마리/'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보호소'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으려고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때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고, 해당 과수원에서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백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하고 떨기만 했다”고 전했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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