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짜리 함정...여대생 노린 불법 난자 거래의 전말
500만원짜리 함정...여대생 노린 불법 난자 거래의 전말
대학 화장실 QR코드로 시작된 불법 유인
13명이 속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대학 화장실. 그곳에 붙어있던 '고액 단기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의 전단지 뒤에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 난자 매매 유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화장실 벽에 붙은 QR코드, 그 뒤에 숨은 함정
부산지역 대학가에 다니는 여대생들에게 지난해는 특별히 힘든 시기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어들고,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나타난 '고액 단기 알바' 전단지는 그들에게 희망처럼 보였을 것이다.
전단지에는 QR코드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이를 찍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40대 여성 A씨와 B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유인책이었다.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달콤한 말로 포장한 불법
전단지를 본 후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간 여대생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무려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제시했다.
특히 B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라며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여대생들의 마음을 흔들려 했다.
일주일 만에 13명이 연락...다행히 실제 거래는 없어
두 사람의 유인책은 생각보다 큰 파급력을 보였다. 전단 부착 후 단 일주일 만에 A씨에게는 6명, B씨에게는 7명의 여대생이 연락을 취했다. 총 13명의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들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것이다.
다행히 실제 난자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이들의 범행이 성공했다면, 여대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법정에 선 40대 여성들..."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 앞에 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엄중함을 표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이 금지하는 이유가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난자 채취 과정에서 필요한 과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는 여성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대생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자신의 몸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유혹에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