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횡령 혐의 받은 농협 직원, 고발 이틀 전 숨진 채 발견…처벌은 어떻게 될까
7억 횡령 혐의 받은 농협 직원, 고발 이틀 전 숨진 채 발견…처벌은 어떻게 될까
농협 직원-농약사 대표 3년간 공모 횡령
고발 직전 핵심 인물 숨진 채 발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남 사천시 곤명농협에서 발생한 7억 3,300여만 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서 농협 직원 A씨와 농약사 대표 B씨가 3년간 공모해 농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고발 직전인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곤명농협은 지난 5일 소속 직원 A씨와 농약사 대표 B씨를 7억 3,300여만 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곤명농협이 자체 감사를 통해 농약 거래내용의 이상함을 포착하고 농약 구매 담당자인 A씨에게 증빙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했으나,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농약을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지불하고, B씨가 대금을 다시 지불받는 방식으로 2022년 5월부터 약 3년간 농협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법적 쟁점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이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농협 직원으로서 농약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 자금에 대한 보관·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두 번째 쟁점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다.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와 공동 실행이 있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A씨가 허위로 농약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B씨가 이를 다시 돌려주는 행위가 3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주도하고 다른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허위문서 작성 문제가 있다. 농약 구매와 관련된 허위 서류 작성은 별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공문서나 사문서의 허위 작성은 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어 횡령죄와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쟁점은 금융기관 범죄의 특수성이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금융기관으로, 농협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법상 처벌 외에도 농협법상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A씨 사망의 법적 영향이다. A씨의 사망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B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A씨의 사망이 B씨의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예상 형량을 살펴보면, A씨는 사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 생존했다면 7억 원대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5-7년, 문서위조 관련 추가 징역 6개월-1년으로 종합적으로 징역 6-8년이 예상되었을 것이다.
B씨의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6년이 예상되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자백 및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징역 3-5년의 실형이 예상되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A씨의 상속인이 횡령액 7억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B씨는 연대책임으로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행정처분으로는 곤명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진 문책과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곤명농협도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