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축구 도중에 상대방의 가격으로 팔 부러져…형사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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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축구 도중에 상대방의 가격으로 팔 부러져…형사 고소할 수 있나?

2024. 02. 02 12: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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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의 특성상 가해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고소해도 기소 가능성 작아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만족할 만한 배상 기대하기 어려워

동호회 축구 경기에서 상대방선수의 고의적 가격으로 넘어져 팔 골절상을 입은 A씨. 그는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축구 동호회 경기에서 넘어져 팔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상대편 선수가 고의로 가격해, A씨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전치 6~8주 진단과 함께 수술 권유를 받았다. 업무상 컴퓨터 사용을 해야 하는 A씨는 이 기간엔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 선수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런 상대 선수가 괘씸한 A씨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 이 일로 상대 선수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상해의 고의 입증하기 어려워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지만, 운동경기의 특성상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정말 고의로 A씨를 가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상해죄에 해당하고,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 경기 중에 고의로 상대방 선수를 가격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은 가해행위의 상해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며 “형사 고소해도 기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상해는 물론 과실치상마저도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운동경기라는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그러나 운동경기 중 부상이라도 상대의 고의적 행위나 정도를 넘어선 과격행위로 부상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류제형 변호사는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한다”며 “이 경우 목격자 진술 등 해당 사고가 운동경기 중 통상적 경합 수준을 현저히 초과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축구 경기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행위로 팔이 골절되었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때 손해는 실제 진료비(재산상 적극적 손해)와 불법행위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여 벌어들이지 못한 손해(재산상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다.


최광희 변호사는 “민사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운동경기의 특수성상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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