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걸린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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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걸린 남성의 최후

2019. 10. 18 14:10 작성2020. 01. 17 18:39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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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댄 20대

법원,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7가지 혐의 적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징역형⋯그는 교도소에서 얼마나 살다 나올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다른 사람 행세를 했다가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기 형 행세를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도로교통법위반에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등의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더니 어떻게 고작 징역 8월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그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 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재판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실제 그가 형무소에서 살게 되는 기간은 얼마인지 알아봤다.

'청소년 성매매 포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

사건은 2018년 11월 3일 오전 7시쯤 대구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변모(25)씨가 몰던 자동차가 경찰 검문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차 안에서 술냄새가 훅 풍기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였다. 변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기 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단속 정보가 입력된 휴대용 단말기에는 '정'이라고 한 글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쳐서 서명했다.


변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지난 2015년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영업행위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지난 8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7가지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7가지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선고기일 불출석에, 7가지 범죄행위⋯ 그래도 징역 8개월인 이유는?

재판부가 이론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7년 6개월이었다. 변씨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 중에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사문서 위조죄'가 최대 징역 5년이었고, 이밖에 다른 범죄까지 함께 저질렀으니 이 ‘5년’에 1.5배까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최고 숫자일 뿐이다. 변씨 재판부는 그의 형량을 8개월로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6가지 정황을 제시하며 계산법의 일부를 공개했다.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은 3개씩이었다.


불리한 정황은 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른 점 ② 무면허 음주운전 후 단속 경찰관에게 거짓말로 응한 점 ③ 지정된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은 점이 열거됐다.


유리한 정황은 ④ 대체로 범행을 자백한 점 ⑤ 형의 신원을 가짜로 제시한 점을 자수한 점 ⑥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없다는 점이었다.

징역 8개월이 끝? 그는 총 '3년 8개월'을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어 이전에 선고받은 3년에 새로 선고받은 8개월을 더해 복역해야 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변씨는 형무소에서 8개월만 살면 모든 게 끝날까? 그건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변씨의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집행유예의 실효다.


우리 형법은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다.


변씨가 지난 2015년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집행유예'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변씨는 부활한 징역 3년에 이번에 새로 선고받은 8개월을 더해 모두 3년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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